한-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는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이 있으며,
한-베트남 FTA는 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한-베트남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한국은 상공회의소와 세관,
베트남은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다.
- FTA 원산지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돼야 하며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선적일을 포함한 3근무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기재된
FTA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해 발급받을 수 있다.
-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베트남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수입신고 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입지 세관에 제출하고
FTA 협정 관세율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 수입과세가격이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멸실된 경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발급기관에 재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진정등본(CERTIFICATE TRUE COPY)’ 문구가 표기된다.
- 기관발급방식은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발급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사본
. 인보이스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 소명서 입증서류(원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 원산지확인서(최종수출품의 원산지확인서로서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가 필요하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첨부서류의 제출이 생략돼 신속한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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