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1. 설립준비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해야 한다
2. 사단법인의 종류
1) 공적 이익을 담당하고 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공익사단법인(적십자, 도로공사 등)
2) 이익을 추구하고 상법에 적용을 받는 영리사단법인(회사)
3) 사회복지 등을 위해 조직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
(종교단체, 학술단체, 자선단체 등)으로 나누며, 이를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
3. 법인설립자의 구성
1)설립 발기인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 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
2) 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동일 명칭의 확인방법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클릭 → 열람 클릭
→ 상호 검색에서 전체등기소 클릭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클릭) → 상호 검색하여
동일 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사단법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되고 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정관기재사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반듯이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한다
(2) 명칭
법인의 명칭을 기재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한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의 종류, 구성, 관리, 운용방법,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 없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사원의 입사 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한다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즉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한다
이와 같이, 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