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바이어의 독점권 요구 시
Richard Phyo-
2016. 1. 14. 17:23
바이어의 독점권 요구 시
계약서 요구사항에 제대로 대처하라
단기간 동안의 판매능력을 검증하라
우리가 바이어와의 상담과정이나 전시회에서 미팅한 바이어들이
제품에 관심을 보이면서 판매점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독점 판매권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다.
- 판매점의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국가의 지역적 상권 특성을 감안한 부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 독점으로 판매코자 하는 대상품목 역시 현재 판매 중인 품목으로 한정하고
업체가 향후 개발할 전 품목으로 확장시키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업체(수출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단기간(보통 6개월 단위) 최소 구매보장수량을 설정하여 판매점의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바이어와의 판매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영문과 수입국가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영문의 유권해석을 우선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만약 바이어가 수입국가의 언어를 우선하도록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수입국가의 언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해 검토해야 하고
여러 조건들의 검토 결과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변경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향후 거래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를 클레임 발생 시에
업체가 적절하게 대응.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크레임 발생 시, 중재하는 기관의 해당국가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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