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개인도 수입을 할 수 없나요
Richard Phyo-
2009. 11. 28. 17:49
개인도 수입을 할 수 없나요
< 질 문 >
개인사업을 해 볼려고 수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듣기로는 무역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개인이 수입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변 >
질문 내용으로 보아,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지는 불명확 합니다.
그러나, 무역을 하고자 하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 사업장명으로 무역(수입과 수출) 통관을 진행하실 수 있읍니다.
2. 가능하면, 무역협회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무역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거나, 무역업 허가를 받으면 더 좋읍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 개인명(주민등록번호)으로 통관(수입)을 진행할 수 있읍니다
(개인명(주민등록번호)으로 통관(수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을 유의)
2. 중개상(다른사업자명)으로 수입을 할 수 있읍니다
(수입통관시 납세의무자가 중개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통관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이 중개상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함)